인천시는 교통행정 통합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위반 사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생한 과태표 및 납부/내역조회, 의견진술/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도 함께 조회 가능합니다.
순서
인천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일반적인 주정차, 어린이 보호 구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경찰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실시합니다. 단속은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인력, 차량 탑재형, 고정형 기계장치, 버스탑재형, 시민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발생한 위반 과태료는 지자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속 형태
◽ 인력(사람이 직접 단속)
◽ 차량 탑재 CCTV
◽ 고정 장치 CCTV
◽ 버스 탑재 CCTV
◽ 시민 제보 등
위반 사항 및 과태료 금액
◽ 불법 주정차 위반(일반 / 소방시설 / 어린이보호 구역)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지역에 주차하거나 5분 이상 정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및 교차로(5~10미터 이내 포함), 안전지대(10미터 이내 포함)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허용되지 않은 곳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종 | 위반 장소 | 과태료 | 의견 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 감경(20%) |
가산금 발생 시 과태료 최고액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일반 | 4만 원 | 32,000원 | 70,000원 |
소방 시설 | 8만 원 | 64,000원 | 140,000원 | |
어린이 보호 구역 | 12만 원 | 96,000원 | 210,000원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
일반 | 5만 원 | 40,000원 | 87,500원 |
소방 시설 | 9만 원 | 72,000원 | 157,500원 | |
어린이 보호 구역 | 13만 원 | 104,000원 | 227,500원 |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에 5분을 초과하여 주, 정차한 경우 단속됩니다. 이때는 고정형 장치 또는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됩니다.
차종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과태료 최고액 |
이륜차 | 4만 원 | 1,200원 | 매월 480원 | 70,000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5만 원 | 1,500원 | 매월 600원 | 87,500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
6만 원 | 1,800원 | 매월 720원 | 105,000원 |
조회 및 납부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후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 외에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천 내에서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가입도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문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합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역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구분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방법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완료했다면 위반 내역 조회가 완료됩니다.
4. 납부 방법
납부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카드 및 계좌 이체 방법)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택스, 가상계좌 발급
◽ 오프라인(카드, 현금) : 은행 ATM 국고/지방세 납부, 은행 창구(고지서 지참)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모바일 뱅킹 이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는 지방세 통합 시스템 위택스 이용자라면 해당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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