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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by comunition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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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었다면, 과태료가 발부될 텐데요.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는 통합 시스템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찾기 힘듭니다. 본 내용에서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는 차량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떠나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정차는 차량이 정지되어 있으며,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지된 지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주차 및 정차 금지 지역

①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②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③ 안전지대의 10미터 이내

④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⑤ 지방경찰청장이 그 밖에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지역

① 터널 안,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③ 소방용 기계 및 기구, 방화 물통,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이내

④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⑤ 그 밖의 지정 구역

 

CCTV가 발달한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고정형 CCVT 또는 차량 탑재식 단속이 가장 많으며, 인력 단속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위반에 걸렸다면 발부되는 과태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표

과태료는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는 차량 및 지역에 따라 4만 원~9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시 20%의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미납부 시 매 월 1.2%의 중가산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지역 과태료 기한 내
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
(매 월 1.2%)
4톤 이하
승용, 화물
일반 4만 원 32,000원 41,200원 480원
특별 단속 구역 8만 원 64,000원 82,400원 960원
4통 이상
승용, 화물
일반 5만 원 40,000원 51,500원 600원
특별 단속 구역 9만 원 72,000원 92,700원 1080원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 별 관련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하여 조회해야 하며, 납부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홈페이지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모두 한 번에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회원 가입을 누르고 회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약관, 개인정보 수집, 행정정보 이용 약관에 모두 동의 체크합니다.

 

4.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은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핸드폰 문자 인증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정보 입력 후 가입완료 합니다.

 

5.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메뉴로 들어갑니다.

단속 과태료는 일반 지방세가 아닌 세외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계좌이체 및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경감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되셨다면 곧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각종 지방세 부과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의 경우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PC나 핸드폰 이동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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