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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표지판 구분 및 과태료)

by comunition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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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공식 등록된 표지판을 부착 후 주차 가능합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위반 시 발생되는 과태료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2군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또는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후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이 더욱 정확하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 메뉴 위치

 

3. 유형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하고, 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4. 사진 촬영 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주의사항

사진 촬영 시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표시와 차량 번호판이 확실히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1차 촬영 후 시간이 카운트되는데 1분 정도를 기다리면 2차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앞선 촬영과 동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1~2장 정도를 더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신고 시 불법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 ~ 20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니 아래의 표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항 표지판 없음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 방해 표지판 위, 변조
과태료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표지판이 없는데도 불법 주차했다면, 신고 대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 가능한 표지판은 노란색이며, 보호자 운전용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표지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동승자 없이 혼자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진으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1차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고 후 구청의 담당자와 연락되면, 동영상을 별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차 구역에는 1분여의 정차도 금지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하거나 방해 행위를 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지판의 표기된 숫자와 차량 넘버가 다를 시, 공문서 부정행사로 20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추가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직 등의 필기구로 숫자를 위조한다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 식당, 쇼핑몰, 마트 등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대상입니다.

 

 

표지판 구분

2017년 이전의 표지판은 사각형이었습니다. 17년 이후에는 원형으로 변경되었으며, 사각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노란색은 본인이 운전하는 용도이며, 하얀색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용도입니다. 하얀색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 동승자 없이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현행 장애인 표지판

 

차량 넘버와 표지판의 넘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확인 시 다른 경우가 있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 변조, 넘버 불일치의 경우 구청에서 업무를 진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구청에서 자동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자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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