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보유 재산 요건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산정표를 통해 기준과 자격을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같은 날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것은 없으며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31일 | 2023년 9월 중 |
정기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상반기) | 2023년 9월 1일~15일 | 2023년 12월 말 |
반기 신청(하반기) | 2024년 3월 1일~15일 | 2024년 6월 말 |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또는 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예 : 근로+사업 소득)에 산정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과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이며, 9월 중에 장려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신청 후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며, 반기별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12월 말 경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내년(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6월 말 경 산정액에서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고, 사업 소득자 또는 종교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산정표)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이 합산된 재산 기준에 약간 부합하지 못했던 분들도 2023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기존(23년 이전) | 개선 기준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기존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23년도부터는 2억 4천만 원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포함), 자동차, 금융 재산, 전세 보증금, 주식,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또한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 총소득 기준 금액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지급액은 약 10% 수준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 지급액 | |
기존 | 개정 | |
단독 | 165만 원 | |
홑벌이 | 285만 원 | |
맞벌이 | 330만 원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PC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 ARS 전화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알림이 오거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해당 알림을 통해 접속한 뒤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PC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 손택스 앱
● ARS 전화 - ☎ 1544-9944 (음성 또는 보이는 ARS 선택 가능)
● 신청 안내문 - 통지서의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산정 기준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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