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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사이버 교육 신청 바로가기

by comunition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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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이트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플랫폼에서 돌아다니는 교육 영상 시청은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 사이버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 발견 시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동일한 위기 사유 2년 이내 / 다른 위기 사유 3개월 이내)이 지나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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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법적인 의무 교육 수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공무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교직원

- 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 교습사,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지방자치법에 따른 마을 이장 및 통장

- 별정 우체국 직원

- 청소년시설 및 단체장과 그 종사자

-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

- 국가 및 지자체의 보건 복지 분야 또는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복지지원 신고

대상자의 위기 사유 또는 생계유지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고 의무자는 대상자를 대신하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기준은 전국 어디나 동일합니다. 위기 사유에 대한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대상자의 주민 등록 관할 시, 군, 구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022년 기준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1,653,090원 2,771,072원 3,565,496원 4,352,918원 5,120,838원 5,870,953원
재산 기준 3억 1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천만 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긴급 복지지원이 불가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 신청 바로가기

신고의무자 교육은 오프라인의 집합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1시간 분량의 1차시 교육 수강을 마쳐야 합니다.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복지 지원제도

②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③ 대상자

④ 대상자의 보호 절차

⑤ 지원 내용

 

 

온라인 교육은 모바일 또는 PC 등을 통해서 수강 신청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이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로가기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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